한강 텐트(그늘막)허용 구역과 가까운 주차장 총 정리
한강 텐트(그늘막) 허용 구역에는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이렇게 크게 11구역의 한강공원이 있다.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2021년 7월 1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일시 폐쇄 중이다. 한강 공원 텐트(그늘막) 운영 안내(2021년 7월부터 일시 폐쇄 중) 허용장소: 공원별 지정장소 허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8시(6 ~ 8월, 3개월), 오전 9시 ~ 오후 7시(5월, 9~10월) 허용 규격: 소형 그늘막(2M x 2M),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 위반 시 처벌: 1회 적발 100만 원, 2회 적발 200만 원, 3회 적발 300만 원 이용문의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 가능하며 코로나 1..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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