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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금액 청약 소득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본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1년도 3월 이후라면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에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조사해 다음 해 3월 초에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이 발표된다.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소득기준으로 사용한다.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소득기준으로 사용한다.. 2021. 8. 30.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조건(2021년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주택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으로 신청 가능하다.(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5가지로 혼인기간(7년 이내), 무주택자, 소득조건, 자산,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본다. * 민영주택은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의 20%를 공공주택은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의 3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1. 혼인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하루라도 넘으면 안 된다.) 국민주택(공공분양 신혼 특공)은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도 청약 가능하다.(한부모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에 이하의 자녀(.. 2021.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