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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 조건(2021년 기준)

by 경이와 찌찌노 2021. 8. 29.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주택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으로 신청 가능하다.(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5가지로 혼인기간(7년 이내), 무주택자, 소득조건, 자산,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본다.  

 

* 민영주택은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의 20%를 공공주택은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의 3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1. 혼인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하루라도 넘으면 안 된다.)

  • 국민주택(공공분양 신혼 특공)은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도 청약 가능하다.(한부모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에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예비신혼부부는 민영주택은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신혼특공 국민주택이나 신혼 희망타운 청약신청은 가능하다.
  • 배우자가 없으면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없다.(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2. 무주택자

 혼인신고일로부터 현재까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이므로 혼인 신고 이전에 집을 매매한 기록은 상관없고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3. 소득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전체 중 7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일반 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우선공급대상자가 낙첨 시에 추가 기회를 받아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할 수 있다.(2021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금액)

 

  • 공공분양(공공주택)
    •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 민영분양(민영주택)
    •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 신혼 희망타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4. 자산 기준

 부동산(건물과 토지금액의 합)은 2억 1,55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 차량기준가액 조회 사이트(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건물은 건축물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가액이 공지되지 않은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이다.
  •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2대 중 높은 가격을 차량을 기준으로 한다.
  •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차량 가액이 된다.

 

5. 청약통장 가입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일로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고, 납입 기간이 6회 이상이어야 한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 예치금액이 있다.(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최소금액이 예치되어있어야 하며, 예치금액은 한 번에 납입해도 된다.

 

특별공급 1순위 자격

 임신, 입양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된다. 자격조건이 같은 경우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혼인기간, 한부모가족 자녀 나이,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등의 배점항목에 따라 가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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