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소득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본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1년도 3월 이후라면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입주자 모집공고일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에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조사해 다음 해 3월 초에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이 발표된다.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소득기준으로 사용한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소득기준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2년 2월 1일이라면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봐야 할 것 같지만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월에 발표되므로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이며 월급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 아래의 수치는 통계청의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자료이며, 실제 공고문에 기재된 수치와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고, 공고문의 소득 기준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월평균 소득 80%, 월평균 소득 90%, 월평균 소득 100%
아래의 표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202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원) |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80% | 월평균소득 90% | 월평균소득 100% |
1인 | 2,393,305 | 2,692,468 | 2,991,631 |
2인 | 3,650,028 | 4,106,282 | 4,562,535 |
3인 | 4,992,416 | 5,616,468 | 6,240,520 |
4인 | 5,675,364 | 6,384,785 | 7,094,205 |
5인 | 5,675,364 | 6,384,785 | 7,094,205 |
6인 | 5,914,918 | 6,654,282 | 7,393,647 |
7인 | 6,222,418 | 7,000,221 | 7,778,023 |
8인 | 6,529,919 | 7,346,159 | 8,162,399 |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월평균 소득 130%
아래의 표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202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원) |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10% | 월평균소득 120% | 월평균소득 130% |
1인 | 3,290,794 | 3,589,957 | 3,889,120 |
2인 | 5,018,789 | 5,475,042 | 5,931,296 |
3인 | 6,864,572 | 7,488,624 | 8,112,676 |
4인 | 7,803,626 | 8,513,046 | 9,222,467 |
5인 | 7,803,626 | 8,513,046 | 9,222,467 |
6인 | 8,133,012 | 8,872,376 | 9,611,741 |
7인 | 8,555,825 | 9,333,628 | 10,111,430 |
8인 | 8,978,639 | 9,794,879 | 10,611,119 |
월평균 소득 140%, 월평균 소득 150%, 월평균 소득 160%
아래의 표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202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원) |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140% | 월평균소득 150% | 월평균소득 160% |
1인 | 4,188,283 | 4,487,447 | 4,786,610 |
2인 | 6,387,549 | 6,843,803 | 7,300,056 |
3인 | 8,736,728 | 9,360,780 | 9,984,832 |
4인 | 9,931,887 | 10,641,308 | 11,350,728 |
5인 | 9,931,887 | 10,641,308 | 11,350,728 |
6인 | 10,351,106 | 11,090,471 | 11,829,835 |
7인 | 10,889,232 | 11,667,035 | 12,444,837 |
8인 | 11,427,359 | 12,243,599 | 13,059,838 |
2020년 광주 자이디오브 C-4BL 입주자 공고문의 소득기준 예시
아래의 예시처럼 광주 자이디오브 C-4BL의 소득기준은 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소득 기준은 6,030,160원이다.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넣을 시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점도 나와 있다. 신혼부부가 소득의 합이 월평균 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서 무작정 우선공급에 넣었다가는 청약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를 넘어가는 경우)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꼭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청약을 넣을 때 소득기준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청약 소득기준은 세전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2021년도 8월에는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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