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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조건 및 지원금액

by 경이와 찌찌노 2021. 3. 3.

산후도우미 서비스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모자보건 사업중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말한다. 

●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주는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격조건)

●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중위소득12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하다.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 2021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예외지원의 기준중위소득은 없어지고 기본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변동예정이다.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 맞벌이 부부, 휴직 등의 경우에 보험료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한다.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30,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59,000 88,303 58,856 89,069
2인 4,323,000 150,077 147,721 151,860
3인 5,578,000 194,212 204,791 197,243
4인 6,827,000 237,681 259,446 242,008
5인 8,060,000 278,094 309,041 286,737
6인 9,280,000 321,769 356,168 337,302
7인 10,496,000 380,152 420,252 414,255
8인 11,712,000 414,255 456,308 449,388
9인 12,928,000 449,388 494,952 486,115
10인 14,144,000 486,115 531,814 540,11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42,000 94,467 69,399 95,459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 방문접수: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구비서류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온라인접수: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 PC에서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불가 시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함.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및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 지원 내용

▶ 산모의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 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홈페이지 접속-> 제공기관 검색-> 해당 시도 선택 및 사업구분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선택-> 조회 클릭

 

관련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44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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