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서비스란(=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 모자보건 사업중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말한다.
●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아주는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목적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격조건)
●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중위소득12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하다.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최대) 출산가정
● 2021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예외지원의 기준중위소득은 없어지고 기본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변동예정이다.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 맞벌이 부부, 휴직 등의 경우에 보험료 기준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한다.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3,706,000 | 128,342 | 117,560 | 129,761 |
3인 | 4,781,000 | 165,968 | 168,444 | 168,195 |
4인 | 5,852,000 | 230,558 | 216,474 | 206,575 |
5인 | 6,909,000 | 237,681 | 259,446 | 242,008 |
6인 | 7,954,000 | 278,094 | 309,041 | 286,737 |
7인 | 8,997,000 | 321,769 | 356,168 | 337,302 |
8인 | 10,039,000 | 354,781 | 393,994 | 380,152 |
9인 | 11,081,000 | 380,152 | 420,252 | 414,255 |
10인 | 12,124,000 | 449,388 | 494,952 | 486,11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40%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559,000 | 88,303 | 58,856 | 89,069 |
2인 | 4,323,000 | 150,077 | 147,721 | 151,860 |
3인 | 5,578,000 | 194,212 | 204,791 | 197,243 |
4인 | 6,827,000 | 237,681 | 259,446 | 242,008 |
5인 | 8,060,000 | 278,094 | 309,041 | 286,737 |
6인 | 9,280,000 | 321,769 | 356,168 | 337,302 |
7인 | 10,496,000 | 380,152 | 420,252 | 414,255 |
8인 | 11,712,000 | 414,255 | 456,308 | 449,388 |
9인 | 12,928,000 | 449,388 | 494,952 | 486,115 |
10인 | 14,144,000 | 486,115 | 531,814 | 540,114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42,000 | 94,467 | 69,399 | 95,459 |
2인 | 4,632,000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5,976,000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7,314,000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8,636,000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9,943,000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11,246,000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12,549,000 | 449,388 | 494,952 | 486,115 |
9인 | 13,852,000 | 486,115 | 531,814 | 540,144 |
10인 | 15,154,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 방문접수: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구비서류는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온라인접수: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 PC에서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 업로드 불가 시 방문신청을 이용해야 함.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 기간 및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 지원 내용
▶ 산모의영양관리(산모 식사)
▶ 산후체조, 좌욕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보조
▶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 관리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홈페이지 접속-> 제공기관 검색-> 해당 시도 선택 및 사업구분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선택-> 조회 클릭
관련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444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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