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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유산·사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by 경이와 찌찌노 2021. 3. 4.

 출산휴가 즉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받는 휴가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이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하여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는 것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이상이 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도 출산 후에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다.(다태아는 60일)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한다.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5일, 임신 12~15주:10일, 임신 16~21주: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90일

● 유산·사산휴가도 출산전휴휴가와 같이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했을 것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2021년 3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피보험기간은 31일,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4일을 뺀 27일

● 모든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 되지 않는다면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둘다 해당된다.)

 

 

 ※ 기간제 노동자 또는 파견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급여 지급기간

 - 현재: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출산전후휴가 시작일 ~ 근로계약 종료일)

 - 2021년 7월 이후 :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남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 기업: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요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신청 못한 사람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구분 최초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 월 통상임금(최대 월 200만원,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200만원,하한액:최저임금)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200만원,하한액:최저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유산·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따른 자료

● 유산이라 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간 진단서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및 급여 확인서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

 

Q. 사업주가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를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신고(진정,고소)하면 된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계를 내는 것은 필요하고, 향후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을 때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는 서면으로 신청 해 놓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배우자 출산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정부에서 받게 되면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은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된다.
배우자 출산 급여 지급액은 최초5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382,770원,하한액 최저임금)을 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한다. 단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받을수 있다.
구비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료계서 등)사본 1부, 휴가기간동안 사업자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3가지 방법이 있다.
※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휴일도 휴가 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했으나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게 되었다.

 ▶즉 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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