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즉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는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받는 휴가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이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포함하여 총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는 것
●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이상이 되도록 부여하여야 한다.
●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도 출산 후에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다.(다태아는 60일)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한다.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임신 11주 이내:5일, 임신 12~15주:10일, 임신 16~21주:30일, 임신 22~27주: 60일, 임신 28주 이상:90일
● 유산·사산휴가도 출산전휴휴가와 같이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했을 것
●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2021년 3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피보험기간은 31일,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이 되지 않는 무급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4일을 뺀 27일
● 모든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 되지 않는다면 최초 60일에 대해서만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대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둘다 해당된다.)
※ 기간제 노동자 또는 파견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급여 지급기간
- 현재: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출산전후휴가 시작일 ~ 근로계약 종료일)
- 2021년 7월 이후 :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 남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1개월 이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대규모 기업: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요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천재지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신청 못한 사람은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유산·사산휴가)급여
구분 | 최초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정부: 월 통상임금(최대 월 200만원,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사업주: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200만원,하한액:최저임금)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200만원,하한액:최저임금)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은 포함되지만 상여금,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한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한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유산·사산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유산·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에 따른 자료
● 유산이라 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간 진단서 1부(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및 급여 확인서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다.
Q. 사업주가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유산·사산 휴가)를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신고(진정,고소)하면 된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계를 내는 것은 필요하고, 향후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을 때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는 서면으로 신청 해 놓는 것이 좋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배우자 출산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부터 90일이 넘어가도 상관없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정부에서 받게 되면 사업주로부터 받는 임금은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된다.
● 배우자 출산 급여 지급액은 최초5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382,770원,하한액 최저임금)을 받는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한다. 단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받을수 있다.
● 구비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료계서 등)사본 1부, 휴가기간동안 사업자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3가지 방법이 있다.
※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찾을 수 있다.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고용노동부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휴일도 휴가 기간에 포함해서 계산했으나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일 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게 되었다.
▶즉 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 6.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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