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혜택 2탄으로 국민행복카드와 임산부 의료비 할인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한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1회당 60만 원 이용권을 지원한다. 임산부 의료비 감면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본인부담금이 20%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임신 또는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혜택: 임신 1회당 60만 원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 원 지원),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 추가
-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다. 방문신청은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신청을 하는 것이고,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임신확인서를 발급받고 병원에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신 확인 등록 신청을 하고, 카드사(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 · 유산 진단) 일로부터 1년까지 쓸 수 있다.
-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임산부 의료비 감면
임산부 의료비 감면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2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임산부 외래 본인부담률 감면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시(급여항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는 제외된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본인부담률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한의원 포함)은 30%에서 10%로 의료비가 낮아진다.
- 진료를 받을 때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로 임산부임을 확인시켜주어야 하며 병원에서 임산부 적용 할인 혜택을 자동 적용할 수 있게 한다.
- 임산부 의료비 감면은 입원 진료는 해당하지 않는다.
- 외래 진료 시 발급된 원외처방전의 약제비도 적용되지 않는다.
-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시 임산부 의료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 병원에서 이 제도를 모를 수 있으므로 진료비 본인부담률 감면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고, 병원에서 거절한다면 보건복지부(129)에 전화하거나 병원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해야 한다. (심평원(1644-2000)에 전화해서 바꿔주거나 직접 심평원에 문의해보라고 한다)
- 임산부 의료비 감면을 몰라서 못 받은 경우는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병원마다 환급해주는 병원도 있다고 하니 병원에 임산부 의료비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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