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혜택 첫 번째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출산지원금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이 있다.(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지원금이라고도 한다.)
정부 출산지원금
정부 출산지원금에는 양육수당(또는 보육료)과 아동수당 2가지가 있다.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는 농어촌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연령 | 양육수당 | 연령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11개월 | 20만원 | 0 ~ 11개월 | 20만원 | 0~ 35개월 | 20만원 |
12 ~ 23개월 | 15만원 | 12 ~ 23개월 | 17만 7천원 | ||
24 ~ 35개월 | 10만원 | 24 ~ 35개월 | 15만 6천원 | ||
36 ~ 47개월 | 12만 9천원 | ||||
36개월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양육수당 신청은 방문신청(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가능하다. 양육수당은 신청 월부터 매월 25일경에 통장에 입금된다.
※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 신청단계'를 거쳐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보육료는 만 0 ~ 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를 지급받는다. 0 ~ 11개월은 47만 원, 12 ~ 23개월은 41만 4천 원, 24 ~ 35개월은 34만 3천 원, 만 3~5세의 경우는 24만 원을 지원받는다.
※ 0 ~ 11개월 양육수당이 2022년 3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수당의 명칭이 영아 수당으로 바뀔 예정이다. 영아 수당은 2023년에는 35만 원, 2024년에는 40만 원, 2025에는 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양육수당과 별개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정확히는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84개월간 지급한다.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 아동수당 신청도 양육수당 신청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 2022년에는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8세 미만으로 확대 시 2014년 2월 ~ 2015년 1월생이 1년 더 수당을 받게 된다.
지자체 출산 장려금(출산축하금 또는 출산지원금)
지자체 별로 출산 장려금은 다르다. 서울 송파구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송파구의 출산장려금은 출생 신고 후 180일 이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게 되어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은 다르다.
서울 송파구 출산 축하금 |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 |
변경 후 | 20만원 | 4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2021 이전 출생아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우리 동네 출산축하금(https://www.joongang.co.kr/issue/11485)에 접속하면 각 지차체 별로 출산 장려금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상으로 2021 출산 혜택 1탄을 정리해 보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인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그리고 지차체의 출산 장려금을 꼭 따로 각각 신청하여 빠짐없이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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