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대부분 국세청에서 PDF 파일 하나만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하면 알아서 다 처리되고 나중에 돈을 환급받는지만 보게 되는데 소득공제를 많이 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단 쉽게 설명하면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에서 필수적인 지출을 빼고 난 뒤에 남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대상 소득(총급여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소득에 따라 세금의 비율(세율)이 정해지게 되는데 세율은 6%부터 최고 42%까지 적용이 된다. 나의 총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24%의 세율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소득공제를 5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4,500만 원이 실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이 되고, 이를 과세표준이라 하며 4500만 원의 과세표준 구간은 세율이 15%가 된다. 나의 실제 연봉이 아닌 소득공제를 뺀 연봉에 세율을 매기게 되므로 소득공제는 중요하다고 본다.
*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200 ~ 4,600만원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
4,600 ~ 8,800만원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
8,800 ~ 1억5천만원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
3억원 ~ 5억원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
5억원 초과 | 42% |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
*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582만 원 + (400만 원 x 24%) = 산출세액은 678만 원이 된다.
* 연말정산의 순서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및 기타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액 감면 및 공제하여 결정세액이 나옴 -> 결정세액에 기납부세액(12개월 동안 낸 세금)을 뺏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돈을 돌려받고 플러스가 나오면 돈을 뱉어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으로 말하는데 근로소득은 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공제해주는 것이다. 근로소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득공제를 하는 구간이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 |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금의 2%) |
* 공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한다.
근로소득공제의 예를 들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 내 연봉(총급여액)이 6,0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은 1,200만 원 + (6,000만 원 - 4,500만 원) X 5% = 근로소득공제액은 1,275만 원이 된다. (총 급여액 6,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액 1,275만 원 = 근로소득금액 4,725만 원)
- 내 연봉(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은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X 5% = 근로소득공제액은 1,225만 원이 된다. (총 급여액 5,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액 1,2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
- 내 연봉(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 원 + (4,000만 원 - 1,500만 원) X 15% = 근로소득공제액은 1,125만 원이 된다. (총 급여액 4,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액 1,1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 내 연봉(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액은 750만 원 + (3,000만 원 - 1,500만 원) X 15% = 근로소득공제액은 975만 원이 된다. (총 급여액 3,000만 원 - 근로소득공제액 975만 원 = 근로소득금액 2,025만 원)
연봉(총급여)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액은 점점 더 낮아진다. 연봉이 3,000만 원이면 소득공제액이 32.5% 정도 되지만 연봉이 6천만 원이면 소득공제액이 21.25%가 된다.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기본공제(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은 나이 요건 없음.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재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나이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6개월 이상 양육 | 없음 |
- 추가공제(대상별 차이 있음,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공제대상 | 경로우대(70세 이상) | 장애인 | 부녀자(부양/기혼) | 한부모 |
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안됨(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함)
* 부녀자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배우자 없으면 소득금액 상관없이 공제)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다.(근로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연 300만 원~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 기부금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한다.
- 주택마련 저축: 연 300만 원 한도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80%를 소득 공제한다.)
* 카드 공제 순서: 신용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 공제한도(최대 630만 원)
구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전통시장사용액 | 대중교통이용액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3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2억 이하 | 28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총급여 1.2억 초과 | 23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카드 사용금액 중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 40% | 80% | 40% |
-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연 2,500만 원이다.(주택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 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종합한도 대상이다.)
신용카드 공제에 관한 꿀팁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꼭 체크카드만 쓰는 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총급여의 25%를 먼저 파악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파악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써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말이다. 아래에 예를 들어보겠다.
-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지출금액이 2,000만 원이며 신용카드로 1,500만 원/체크카드로 500만 원을 썼다면 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75만 원(500만 원 x 15%), 체크카드 150만 원(500만 원 x 30%) 총 225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된다. 총급여(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액(1,500만 원)에서 먼저 제하고 25% 초과금액인 1,000만 원을 소득 공제한 것이다.
-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지출금액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1,000만 원/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썼다면 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0원(0원 x 15%), 체크카드 300만 원(1,000만 원 x 30%) 총 300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된다. 총급여(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액(1,000만원)에서 먼저 제하므로 25%초과금액인 1,000만원을 체크카드에서 높은 소득공제율(30%)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같은 지출금액을 2,000만 원 쓰더라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용카드 혜택이 소득공제로 받는 혜택보다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총급여의 25%로 맞추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게 좋을 것이다.
'기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핸드폰은 마이크로 유심? 나노 유심? (0) | 2021.08.17 |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봉별 절세금액은? (1) | 2021.08.17 |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총 정리 (0) | 2021.08.08 |
간이 수영장 설치?? 베란다 하중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08.06 |
환경에 좋은 베이킹소다 그리고 구연산의 효과 (0) | 2021.08.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