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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연봉별 절세금액은?

by 경이와 찌찌노 2021. 8. 17.

 앞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 조절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일 것이다. 2020년 기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최대 공제액은 330만 원이며, 총 급여 7천만~1억 2천만 원 이하는 280만 원, 총 급여 1.2억 초과는 230만 원까지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카드(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므로 연봉별로 카드사용금액과 절세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자~!(feat.연말정산 순서)

 항상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대부분 국세청에서 PDF 파일 하나만 다운로드하여서 회사에 제출하면 알아서 다 처리되고 나중에 돈을 환급받는지만 보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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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 공제 계산 시 꼭 알아야 할 팁

 신용카드는 보통 사용금액의 15%가 소득공제가 되고, 체크카드는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가 된다. 연봉이 2천만 원이라 가정하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므로 2천만 원의 25%인  500만 원 이상의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500만 원, 체크카드를 500만원 썼는데 어떤 것이 먼저 소득공제에 계산이 될까? 바로 신용카드다. 신용카드 사용분 500만 원부터 먼저 공제 순서에 들어간다. 그래서 총급여의 25% 초과분인 체크카드 500만 원의 30%인 150만 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고 나머지를 소득공제율이 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연봉 7천만 원 이하 카드 공제 시 절세 금액 계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3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에서 최대 공제액을 선택한다. 연봉 2천만 원 이하는 소득공제항목들을 제하다 보면 세율 6%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적절히 써서 신용카드 혜택을 더 받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해 제외한다.

  • 연봉 3천만 원: 25% 금액인 카드 사용액 750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 가능하고 750만원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1,100만 원 사용 시 33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함. (체크카드 30% 소득공제 기준이며, 연봉 3천만 원은 세율 15% 구간에 들어가므로 330만 원의 15%인 최대 49만 5천 원 세금 혜택 예상되며,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액 최소 1천850만 원 필요함. 
  • 연봉 4천만 원: 25% 금액인 카드사용액 1,000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 가능하고 1,0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1,100만 원 사용 시 330만원 소득공제 가능함. 연봉4천만원 역시 세율 15% 구간에 들어가므로 최대 49만 5천 원의 세금 혜택 예상되며,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액 최소 2,100만 원이 필요함.
  • 연봉 5천만 원: 25% 금액인 카드사용액 1,250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 가능하고 1,250만 원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1,100만 원 사용 시 330만원 소득공제 가능함. 연봉 5천만원 역시 다른 항목의 소득공제 후 세율 15% 구간에 들어가므로 최대 49만 5천 원의 세금 혜택이 예상되며,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액 최소 2,350만 원이 필요하다.
  • 연봉 6천만 원: 25% 금액인 카드 사용액 1,500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 가능하고 1,5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1,100만 원 사용 시 330만원 소득공제 가능함. 연봉 6천만원 역시 다른 항목의 소득 공제 후 세율 15% 구간에 들어가므로 최대 49만 5천 원의 세금 혜택이 예상되며,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액 최소 2,600만 원이 필요하다. 
  • 연봉 7천만 원: 25% 금액인 카드 사용액 1,750만 원 이상부터 소득공제 가능하고 1,750만 원 초과한 금액을 체크카드로 1,100만 원 사용 시 33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함. 연봉 7천만 원은 다른 항목의 소득 공제 후 세율 24% 구간에 들어가므로  330만 원의 24%인 최대 79만 2천 원의 세금 혜택이 예상되며,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액 최소 2850만 원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소득공제 제외 내역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의 신용카드 사용료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기본공제 대상자일지라도)
  •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가스, 수도, 전기),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 회사에 입사 전이나 퇴사한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 면세점의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 20살 이상의 자녀나 60세 미만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금액 연간 100만 원,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라면 자녀나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썼을 때 절세 금액에 대해서 계산해 보았다. 이 글을 작성하면서 내 연봉의 25%를 카드로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쓰기보다 일단 내 연봉의 25%를 계산해놓고 그 금액만큼 까지만 신용카드를 쭉 쓰다가 신용카드 사용액이 내 연봉의 25%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쭉 체크카드를 쓰면 세금을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세금액이 카드 사용액에 비하면 미미해서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소비를 줄여서 나가는 돈을 막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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