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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구별하는 방법

by 경이와 찌찌노 2021. 4. 18.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보면 여러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물 쓰레기란

 식품의 판매·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 등 조리 과정에서 식품을 다듬고 버리는 음식물, 먹고 남긴 음식물, 버려지는 농·축·수산물의 음식물류 폐기물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이 섭취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이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거나 퇴비로도 사용된다.

 

일반쓰레기란

 - 불필요하거나 쓸모가 없어서 버려야 될 것을 통틀어 아르는 말이며 특히 고체 폐기물을 의미한다. 

 -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식품류(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식품류(=일반 쓰레기)

 1. 견과류 및 과일류: 딱딱한 견과류의 껍데기(땅콩,호두,밤, 파인애플 등), 과일의 씨(복숭아, 살구, 감, 망고 등)

 - 씨앗 및 견과류의 껍질은 잘게 부수면 음식물 쓰레기로도 배출할 수 있다.

 2. 육류: 육류의 털 및 뼈다귀(소 뼈, 돼지 뼈, 닭 뼈 등)

 3. 어패류: 어패류 껍데기(조개, 소라, 멍게, 전복, 꼬막, 굴, 홍합 등), 갑각류 껍데기(게, 가재 등)

 4. 채소류: 대파, 쪽파, 마늘 등의 껍질이나 뿌리(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사료에 적절치 않아 일반쓰레기로 분류됨)

 5. 기타: 1회용 티백의 찌꺼기(종이, 헝겊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커피 등), 한약재 찌꺼기, 생선뼈, 계란이나 메추리알 등의 알 껍데기, 된장과 고추장, 동물의 내장

 - 수박이나 통무, 통호박, 통배추 등 큰 과일과 채소는 잘게 부수면 음식물쓰레기, 통째로 버리면 일반쓰레기로 배출

 - 젓갈과 김치 같은 장류는 양념(고춧가루,소금)을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하면 음식물쓰레기,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 바나나, 귤, 오렌지, 사과, 수박, 멜론, 망고 껍질

- 고구마, 감자 껍질, 물로 양념을 헹군 젓갈과 김치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이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금천구청, 관악구청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종류를 살펴보면 젓갈류, 김치, 춘장, 된장, 고추장 등의 장류를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생선과 육류의 내장도 마찬가지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해서 배출하라고 나와 있다. 통무, 통호박, 통배추 등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는 곳도 있다. 음식물쓰레기인지 일반쓰레기인지 헷갈릴 경우 각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쓰레기 배출요령을 살펴보거나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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