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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 2021

by 경이와 찌찌노 2021. 4. 19.

 정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즉 친환경차들에 대한 보조금 체계를 다시 발표했다.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 대수와 지원예산을 대폭 상향했다. 

 

 

 

2020년과 2021년 친환경차 보급 물량 비교

전기차 2020 지원대수 9만 9,650대 전년대비 21.4%증가
2020 지원예산 8,174억 원
2021 지원대수 12만 1,000대
2021 지원예산 1조 230억 원
수소 전기차 2020 지원대수 1만 180대 전년대비 49.2%증가
2020 지원예산 2,393억 원
2021 지원대수 1만5,185대
2021 지원예산 3,655억 원

 

전기차 보조금 체계

● 2020년: 연비 보조금 + 주행거리 보조금 + 이행보조금(최대 지원액 820만 원)

● 2021년: 연비 보조금 + 주행거리 보조금 +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지원액 800만 원)

 

2020년과 2021년의 전기차 보조금 체계 차이점

전기차 구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최대 82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 전비가 높을수록 많이 받는 연비 보조금의 비중이 50%에서 60%으로 상향하였다.

●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라는 항목이 생기고 분리해 평가함으로써 저온 주행 성능이 우수한 경우만 최대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

● 작년의 경우 전비가 뛰어나고 주행거리만 길면 최대 보조금을 지원 받았지만 에너지 효율 보조금 항목에 충족되지 않는 전기차가 많이 생기면서 최대 보조금을 지원받는 모델이 많이 줄었다.

● 상온 주행거리의 65% 이상 저온 주행거리(저온환경: 영하5도~영하15도)를 달성해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전기차 자동차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원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에는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종·트림별 기본가격(권장소비자가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아래의 가격은 옵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 깡통 모델 가격이 기준이다.(환경부-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나와있음)

 

● 6천만 원 미만: 100% 지원

● 6~9천만 원 미만: 50% 지원

● 9천만 원 이상: 미지원

 *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당한다.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다.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보조금 지원차량 목록 및 지원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들어가면 알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수소충전소 위치, 내차 저공해 확인 등의 정보도 알 수 있다.

 

 

 

지자체별(지방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2021

 2020년 이전까지는 지방 보조금이 차종과 상관없이 지자체가 정한 금액을 지급했지만, 2021년부터는 정부 보조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정부 보조금을 100% 받았다면 지방 보조금도 100% 받을 수 있고 정부 보조금을 50% 받았다면 지방 보조금도 50%를 받는 것이다.

● 서울: 400만 원

● 경기도: 400~600만 원

● 인천: 420만 원

● 강원도: 520만 원

● 충남: 700~1,000만 원

● 세종: 300만 원

● 충북: 800만 원

● 대전: 700만 원

● 전북: 900만 원

● 광주: 500만 원

● 전남: 720~960만 원

● 경북: 600~1,100만 원

● 대구: 450만 원

● 울산: 550만 원

● 경남: 600~800만 원

● 부산: 500만 원

● 제주: 400만 원

 

지자체별(지방 보조금) 수소전기차 보조금 2021

 수소 전기차 정부 보조금은 2020년과 같이 2021년도 2,250만 원으로 동일하다. 국내에서의 수소 전기차는 현대의 넥쏘밖에 없다. 정부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합치면 3,150만 원에서 3,7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수소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사업자를 위한 지원금을 신설하였다. 앞으로 수소 전기차의 상용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서울: 1,100만 원

● 경기도: 1,000만 원

● 인천: 1,000만 원

● 강원도: 1,500만 원

● 충남: 1,000만 원

● 세종: 1,000만 원

● 충북: 1,000만 원

● 대전: 1,000만 원

● 전북: 1,400만 원

● 광주: 1,000만 원

● 전남: 1,200~1,500만 원

● 경북: 1,000만 원

● 대구: 900만 원

● 울산: 1,150만 원

● 경남: 1,060만 원

● 부산: 1,200만 원

 

친환경 택시, 버스, 상용차 보조금

전기 택시: 승용 전기차 보조금+2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전기 버스: 대형 최대 8,000만 원, 중형 최대 6,000만 원

전기 화물: 초소형 600만 원, 경형 1,100만 원, 소형 일반 1,600만 원, 특수 2,100만 원

● 수소 전기트럭: 국비, 지방비 각 2억 원

 

서울 수소충전소

● H강동 수소충전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452, 전화번호: 02-426-5372, 운영시간: 연중무휴, 08시~22시

● 국회 수소충전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전화번호: 070-8882-7742 운영시간: 평일 08시~24시, 주말·공휴일 08~22시

● 상암 수소충전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전화번호: 02-3151-0336 운영시간: 08시~20시

● 양재 수소충전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2길 73 전화번호: 02-529-4250 운영시간: 08시~2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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