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텐트(그늘막) 허용 구역에는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이렇게 크게 11구역의 한강공원이 있다. 현재 코로나 19 때문에 2021년 7월 1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일시 폐쇄 중이다.
한강 공원 텐트(그늘막) 운영 안내(2021년 7월부터 일시 폐쇄 중)
- 허용장소: 공원별 지정장소
- 허용시간: 오전 9시 ~ 오후 8시(6 ~ 8월, 3개월), 오전 9시 ~ 오후 7시(5월, 9~10월)
- 허용 규격: 소형 그늘막(2M x 2M),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개방
- 위반 시 처벌: 1회 적발 100만 원, 2회 적발 200만 원, 3회 적발 300만 원
- 이용문의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 가능하며 코로나 19 예방 위해 2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공원별 텐트(그늘막) 허용 구역
1. 광나루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 (자전거공원 앞 잔디밭)
- 가까운 주차장: 광나루2주차장

2. 잠실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 (1호 매점 ~ 2호 매점 주변 녹지대)
- 가까운 주차장: 한강공원 잠실 4주차장, 한강공원 잠실 3주차장

3. 뚝섬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수변무대 주변)
- 가까운 주차장: 뚝섬 2주차장

4. 잠원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잠원나들목 앞 잔디밭, 잠원 캠핑장)
- 가까운 주차장: 잠원 한강공원 잠원 5주차장

5. 반포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반포대교 상류 피크닉장과 하류 피크닉 장)
- 가까운 주차장: 한강 하류 피크닉장(반포 한강공원 2주차장), 한강 상류 피크닉장(반포 한강공원 1주차장)


6. 이촌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동작대교~자연학습장)
- 가까운 주차장: 이촌한강공원 2주차장

7. 여의도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계절광장, 여름캠핑장)
- 가까운 주차장: 계절광장(여의도 한강공원 2주차장), 여름캠핑장(여의도 한강공원 3주차장)


8. 양화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선유교~당산대교)
- 가까운 주차장: 양포 한강공원 3주차장(양포 한강공원 2주차장도 가까움)

9. 망원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성산대교 북단 하부)
- 가까운 주차장: 망원한강공원 망원3주차장(망원2주차장, 망원4주차장도 가까움)

10. 난지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난지안내센터 앞 잔디밭)
- 가까운 주차장: 난지 한강공원 2주차장

11. 강서 한강공원 텐트 허용 구역(방화대교 남단 가족피크닉장)
- 가까운 주차장: 강서 한강공원 강서1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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