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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비 육아휴직 중 카드결제 방법

by 경이와 찌찌노 2023. 7. 19.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대한간호협회에  회원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회원등록과 함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된다. 대한간호협회비는 근무중일 때는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지만 육아휴직 중에는 개인이 알아서 내야 한다. KNA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대한간호협회비를 카드결제 방법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대한간호협회비는 매년 내야하는 일반회원의 경우 구 회원은 68,000원, 신입회원은 경우 94,000원, 평생회원의 경우 구회원은 1,700,000원, 신입회원은 1,726,000원이다. 2022년 대한간호협회비는 구회원기준 58,000원이었는데 2023년에 1만 원이 인상되었다. 연도별 구회원의 협회비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다. 

 2012년(75,000원)->2013년(55,000원)->2014년(78,000원)->2015년(78,000원)->2016년(78,000원)->2017년(78,000원)->2018년(78,000원)->2019년(58,000원)->2020년(58,000원)->2021년(58,000원)->2022년(58,000원)->2023년(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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