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유용한 정보

보금자리론 실거주 해야할까?

by 경이와 찌찌노 2022. 10. 20.

보금자리론은 원래 실거주 의무(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완료 및 전입일로부터 1년간 담보 주택에 거주)가 있었으나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 완료분부터 전입 및 전입 유지 의무가 폐지되었다. 즉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었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용도나, 전세금반환 및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 가능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소득은 연소득 7천만원7천만 원 이하이며 미혼이면 본인만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이다. 여기서 연소득은 세후 소득이 아닌 세전소득을 말한다.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신혼가구는 혼인신고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 예정자를 말한다.)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만 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도 신청 가능하다.(1 주택자가 대출실행 시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 주택을 허용하는 것이며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2022년 9월 14일 이전 대출신청 완료분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였다면 주택 보유수에 포함된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6천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억 원이 최대이다.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은 LTV 60%, DTI 50%, 기타 일반지역은 LTV70%, DTI 60%이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실수요자에 해당한다면 LTV70%, DTI 60%를 적용한다. (보금자리 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보금자리론 금리

고정금리이며 최소 4.15%에서 최대 4.55%로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상환 가능하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가족사랑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신혼가구,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서민우대 프로그램,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주택금융포털 앱 쿠폰 등이 있다. 우대금리조건에 보통 주택 가격과 연소득 조건이 있어서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0년 만기 대출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50년 만기 대출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가 이용 가능하다.

 

기타 보금자리론 유의사항

-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대출 신청일에 시세가 6억 이하였는데 대출승인일에 시세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시세정보를 6억 원으로 간주한다. 단, 시세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승인 불가이다. 시세정보는 KB국민은행의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한다. 

 

위 사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며 금리 및 기타 조건들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본 글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