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환을 신청했다가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으로 실패한 사례를 공유한 글이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환은 계약 갱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전세 계약은 2023년 12월 1일로 끝이었고, 집주인분이 따로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되었다. 출산 예정일은 2024년 4월 말이라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았지만 갱신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이사를 가면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신청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방법이었다. 며칠 고민 끝에 임대인께 연락을 드려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대환을 위해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고(묵시적 갱신은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가능함), 임대인분은 전세금을 감액하여 계약서를 다시 써줄 수도 있다고 하셔서 이사를 가는 것보단 감액하여 계약서를 쓰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하여 2024년 4월 26일에 전세금 감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임대인분이 매우 좋은 분이셔서 빠르게 협조해 주시고 감액한 금액도 바로 주셨다. 매우 감사했다.)
- 4월 26일 계약서를 쓴 날 밤 기금e든든 앱을 깔아서 바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을 신청했다.(금요일 밤)
- 4월 29일 월요일 오전 사전자산심사 부적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5월 16일까지였다. 신생아 전세 특례 대출은 자산이 3억 4천5백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데 내 자산은 전세금 3억과 분양권(5억 6백만 원)이 모두 자산으로 잡혀 있었다. 전세금은 2억 정도가 대출이었고, 분양권은 현재 계약금만 낸 상태였다.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아본 뒤에 이의신청 서류를 어플로 제출하였다. 제출 서류는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납부 확인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전세대출에 대한 서류는 여신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당일 날 바로 이의신청 접수를 하였다.
- 5월 14일 추가납부서류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 전세금에 대한 부채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라는 연락이었다.(인터넷에서 부채증명서를 내야되는 걸 못 찾았던 건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안타까웠다. 추가서류를 내고서도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다음에 다시 신청한다면 부채증명서와 여신금융거래확인서를 같이 내는 게 좋을 듯하다.) 카카오뱅크에서 전세대출을 하고 있었는데 부채증명서도 신청하니 바로 메일로 발급할 수 있어서 편했고 바로 서류접수 후 이의신청을 다시 신청할 수 있었다.
- 5월 29일 사전자산심사 적격 완료라고 오전 10시에 연락이 왔다. 바로 사후자산심사도 진행된다고 하였고 오후5시에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통보가 다시 왔다. 사후자산심사에서는 위 사전자산심사에 더하여 예금이나 주식 등의 자산까지 포함되었고, 여기서 탈락하게 되었다. 자산기준이 절대 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자산금액에 포함되는 게 컸던 건 연금보험이나 보험증권에서의 해약 시 환급금이었다. 아내와 나의 보험 해약 시 환급급이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되어 자산기준을 넘어버렸던 것이다. 예금 같은 경우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을 보는데 나의 경우에 5월 29일에 사후자산심사를 하였으므로 2024년 2월 29일까지 평균 예금 잔액을 본다. 그 당시에 저축은행 파킹통장 여러 개를 만들어 이율이 높은 곳으로 잔액을 많이 옮겨 다녔는데 이것까지 많이 더블로 카운트가 되어 예상보다 자산이 훨씬 넘어버렸다. 주식은 조회기준일 최종 시세금액 등으로 평가된 금액이다.(주식도 2월 29일 시세보다 5월 29일에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현재 시세기준으로 이의신청 접수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 기금e든든에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
사후자산심사 부적격을 끝으로 대출을 취소했다. 계약갱신일 3개월이 끝나기전에 한번 더 신청해보려고 한다. 기금e든든 사이트에 가면 사후자산심사에 어떤 자산들이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나와있다. 보험해지환급금까지 자산에 포함되니 잘 계산해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잘 신청하길 바란다. 주식은 3개월 전의 시세인 것 까지도 잘 확인하길 바란다.
'기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간호협회비 육아휴직 중 카드결제 방법 (0) | 2023.07.19 |
---|---|
보금자리론 실거주 해야할까? (0) | 2022.10.20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및 건강보험료 계산하기(2023년 기준 중위소득까지) (0) | 2022.10.14 |
코로나 확진 지원금(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0) | 2022.09.21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복지 (0) | 2022.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