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를 하였다면 생활지원비를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1명이면 10만 원을 지원받고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원받는다. 2명 이상도 15만 원이다.
코로나 확진 지원금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중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20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 공동 격리자나 밀접 접촉 격리자와 같은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 격리 시작일이 2022년 7월 11일부터 인 확진자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내만 신청 가능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 입원 혹은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 입원 혹은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종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코로나 확진 지원금 내용
현금으로 지원하며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이면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 방법(온라인)
-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한다.
- 보조금 24 ->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를 조회한다.
- 조회 결과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 신청을 한다.
* 온라인 신청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 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 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정부24 메인화면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할 수 있다.)
* 문의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코로나 확진 지원금 신청 방법(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이나 사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코로나 확진 지원금 지급일
접수일로부터 3~4개월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 시작한 사람은 소득에 관계없이 코로나 확진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나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는 입원 및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코로나 확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2022년 현재 중위소득 100% 1인 기준은(2,334,000원) 2인 기준은 (3,260,000원), 3인 기준은(4,195,000원), 4인 기준은(5,121,000원)이다.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 격리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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