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944,812원, 2인 가구는 3,260,085원, 3인 가구는 4,194,701원, 4인 가구는 5,121,080원이다. (2022 중위소득 100%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매년 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정보공개-> 사전 정보공표에서 중위소득을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다. ( 기준 중위소득 고시는 2020년에는 8월 7일에 고시, 2021년에는 8월 5일에 고시, 2022년에는 9월 21일에 고시하였다. 매년 7~9월에 새로운 중위소득 기준을 고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9월 21일에 고시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100%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방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산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구하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에 0.5를 곱하면 되고,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구하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에 0.4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면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 100%가 5,400,964원이라면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 50%는 2,700,482원이다. 110%를 구하고 싶다면 1.1을 곱하면 된다.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 110%는 5,941,060원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3 | 5,446,414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4 | 7,002,533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4,864,50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5,675,261 |
80% | 1,662,313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
2022년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계산하기(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X 보험료율(6.99%=가입자 3.495% + 사용자 3.495%)이다.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세전 월급으로 생각하면 된다. 2022년 4인 기준 중위소득 100%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본다면 4인 기준 중위소득은 5,121,080원이므로 5,121,080원 X 0.0699 ÷ 2 = 178,978.95 가 나온다. 즉 약 17만 9천 원의 건강보험료 개인부담금을 계산해 볼 수 있다.(여기서 나누기 2를 한 것은 사용자가 보험료 3.495%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가입자인 우리의 본인부담금은 3.495%만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인 건강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고, 건강보험료를 역으로 중위소득으로 계산하여 볼 수도 있다. 나의 건강보험료가 200,000이 나왔다면 한다면 200,000 X 2 ÷ 6.99 X 100= 5,722,460의 세전 소득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2022년 중위소득 110%~ 120%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계산방법은 글쓴이가 쓰는 대략적인 방법이며 정확한 자료를 알고 싶다면 2022년 건강보험표 소득판정기준표를 검색하여 나오는 표들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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