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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기준

by 경이와 찌찌노 2021. 7. 29.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범위가 하위 80%로 확정되었다가 다시 논의를 거쳐 88%로 늘려서 재 확정되었다. 2021년 6월 건보료(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씩이다.(4인 가족이라면 100만 원을 받는 것이다.)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10인 가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다.
(2021년 8월 31일 수정)

*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여 하위 88%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고(예를 들면 맞벌이하는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되는 것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까지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특례가 적용된 것이다.-> 1인 가구 연 5천8백만 원 이하로 완화됨.(1인 가구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상생 국민 지원금)

  •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씩이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는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수령을 받게 된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 상품권 앱, 콜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9월 6일부터)
  •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은 9월 13일부터 가능하다.
  • 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받는 방식이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청일 다음날 된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10만 원은 8월 24일에 지급된다.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은 10만 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받게 되며 기초 수급을 받는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된다. 기초생활수급자 234만 명, 차상위 계층 59만 명, 한부모 가족 34만 명이 대상이다.

 

5차 재난지원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및 ARS에서 가능,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및 카드형)은 상품권 홈페이지 및 앱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받음.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기와 출생 연도 기준

  •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 본인이 지급대상이 맞는지는 9월 6일 0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조회 가능
  •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하고 이후로는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 9월 6일(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9월 7일(출생연도 끝자리 2와 7), 9월 8일(출생연도 끝자리 3과 8), 9월 9일(출생연도 4와 9), 9월 10일(출생연도 5와 0), 이후로는 누구나 신청 가능
  •  

예를 들면 출생연도가 86이면 9월 6일에 신청, 출생연도가 93이면 9월 8일에 신청한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더라도 금융소득 이자와 금리가 연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제외대상이다. 재산세 과표 9억 원 초과 주택은 공시 가격 약 15억 원, 시세로는 약 21억 원 수준이다. 이는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계층을 배제하는 컷오프(cut-off, 탈락) 기준이며 컷오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보유 내역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 들어가면 나의 건강보험료를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5차 재난지원금 홑벌이(외벌이) 지급대상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

->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13,600원
->170,000원
107,600원
->170,000원
 
2인 191,100원
->200,000원
201,000원
->210,000원
200,000원
3인 247,000원
->250,000원
271,400원
->280,000원
260,000원
4인 308,300원
->310,000원
342,000원
->350,000원
330,000원
5인 380,200원
->390,000
420,300원
->430,000원
420,000원
6인 414,300원
->420,000원
456,400원
->460,000원
450,000원
7인 490,000원 540,000원 550,000원
8인 550,000원 590,000원 640,000원
9인 640,000원 670,000원 820,000원

 

5차 재난지원금 1인 특례 및 맞벌이 가구 지급대상 소득기준 및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

-> 맞벌이 가구는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가구원 수 + 1명'이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맞벌이 가구 247,000원
->250,000원
271,400원
->280,000원
252,300원
->260,000원
3인 맞벌이 가구 308,300원
->310,000원
342,000원
->350,000원
321,800원
->330,000원
4인 맞벌이 가구 380,200원
->390,000원
420,300원
->430,000원
414,300원
->420,000원
5인 맞벌이 가구 414,300원
->420,000원
456,400원
->460,000원
449,400원
->450,000원
6인 맞벌이 가구 486,200원
->490,000원
531,900원
->540,000원
540,200원
->550,000원
7인 맞벌이 가구 550,000원 590,000원 640,000원
8인 맞벌이 가구 640,000원 670,000원 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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